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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규제 엄격해진다

시·도지사 지정 의무화·행정처분 강화 법안 발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7.20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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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한미군이나 외항 선원 등 외국인이 주로 출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소에 대한 시·도지사 지정 의무화 및 지정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돼 호텔·유흥(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하고 관광기금 융자와 주세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427개 업소가 지정된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급여갈취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허점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성매매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등록이 의무화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수 있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련 근거가 없다.

일례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내국인이 성매매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만 가능할 뿐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