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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인척 전 자문관 징역 3년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6억6000만원, 사기 혐의는 무죄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7.20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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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인척 관계를 내세워 건설사들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김모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 단독 김강산 판사는 20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64)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 문화재단 용역 계약 과정에 개입해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은 "피고인이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의 동생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모씨(58)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