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9일 밤에 회동,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게 됐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 후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미래부 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 설치' 사항에도 합의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부처로서 '폐지 1순위'로 거론됐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오히려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력하게 부여된 모습이었다.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으로, 미래부 1·2차관과 별도로 운영된다.
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이 있으며,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과기혁신본부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 구성되면서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이 부여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기재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이관된다. 다만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창조경제' 업무를 미래부에서 떼어내 전 정부 색을 흐리게 했다. 미래부 내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이번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업무가 제외되면서 부처 명칭 손질도 불가피해진 셈이다.
한편 이날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전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 이관 사항 9월 말까지 처리 등이 담겼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