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여행객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면세범위에 초과되는지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최대 30%까지 세액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불이행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