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대해 19일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하림(136480)은 김홍국 회장이 20대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통해 무리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을 전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조치인 탓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앞서 하림 측은 "그룹 내 수직계열화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거래이고 100억원의 증여세는 당시 회사 규모에 비춰 적법한 규모였다"면서 "편법이나 부당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한 조사관 50여 명이 하림 본사에 닥쳤으며 계열사 거래내역과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시장감시국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조직이다.
하림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자산총액 10조원을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오너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매출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규제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처분은 물론 오너의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이 2012년 큰 아들 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김씨는 올품 유상감자를 통해 억은 100억원을 고스란히 증여세로 납부했는데 이후 올품의 몸집이 비약적으로 불어난 게 문제였다.
올품의 연매출은 2011년 706억원에서 지난해 4039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6배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자랑했다. 공정위는 올품의 급성장 이면에 계열사들의 전사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자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전후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으며 하림을 비롯한 몇몇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권조사는 해당 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림을 본보기 삼아 다른 대기업까지 직권조사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향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공정위가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처단하기 위해 닭고기 유통업계 최강자인 하림을 정조준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직권조사는 법원 또는 유사한 행정권을 갖춘 관련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매년 직권조사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해 수행할 수 있다. 직권조사대상 업체는 기관 중점감시업종이나 언론보도, 국회 등 다른 기관의 조사요청 등이 있을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