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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인터넷신문, 표절기사 증가·기사 반복 전송 감소"

2017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 공개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19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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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는 증가한 반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어뷰징 행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19일 올해 상반기 동안 31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인신위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661건으로 △경고 81건(5%) △주의 1545건(93%) △권고 35건(2%)의 결정을 받았다.

조항별로는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 전재한 표절기사가 772건(46.1%)으로 지난해 상반기 495건 대비 56% 증가했고,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593건, 35.4%),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228건,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119건이 적발된 기사의 반복 전송(어뷰징)은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6,293개로 △경고 1657건(26.3%) △주의 4630건(73.6%) △권고 6건(0.1%)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3996건(63.5%)으로 최다였고, 저속·선정적 광고 1181건(18.8%), 유통금지 재화 광고 616건(9.8%),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165건(2.6%)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금융 및 재테크 광고가 2094건(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식품 및 의약품 광고 1558건(24.8%), 미용 광고 1018건(16.2%), 병원·의료기기 광고 421건(6.7%) 등이 뒤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