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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협력사 하도급법 위반한 화신 '검찰 고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19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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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화신(01069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규모는 5509억원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대급을 결정했다.

40건 입찰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 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해 4억3000만원가량 대금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화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7300만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