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이달 4일 개원한 제315회 임시회 동안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추진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미 반영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등 총 54건을 정비하고자 위원 전문분야별 분담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315회 임시회까지 40건을 개정, 74%를 정비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입법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위법을 그대로 중복 기재하고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