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회사 소유의 수억원대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오리온 양평연수원에 전시된 시가 2억5000만원대 미술품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그 자리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은 혐의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놓인 시가 1억7400만원 미술품 '무제(Untitled)'도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회화 미술품이다.
이 부회장은 그간 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매매와 전시, 보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해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 등 고소·고발당한 담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제부인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