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의 제재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증권사 제재건수는 41건으로 작년 상반기 19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량 급증했다. 2015년 상반기 12건과 비교했을 경우 세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미래에셋대우가 총 5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아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됐다. 2위는 유안타증권(3건)이었다.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로 꼽히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은 모두 2건의 제재를 받아 금융당국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 제재 건수(총 13건)가 전체 제재건수 중 31.70%를 차지했다.
또한 △SK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도 모두 두 차례씩 징계를 받는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시끄러운 상반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면밀해졌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위원은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증권사들의 위법행위가 이전보다 늘어났거나 적발 내지 집행 자체가 철저해진 것"이라며 "이번엔 집행 자체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 해당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징계 유형으로는 '증권사 직원의 거래상대방과의 금품·향응수수'가 가장 많았다.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 유가증권 매매나 중개를 이유로 골프 접대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 탓에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4개 증권사가 고객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챙겨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동부증권 직원들은 타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장의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자율처리 징계사항도 전년 23건이었으나 41건으로 불었다. 자율처리 징계사항은 다소 위중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과태료나 감봉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권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처리를 맡긴 후 보고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난 제재건수에 따라 증권사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했지만 액수는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증권사들이 받은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5건보다 대폭 늘었다. 그렇지만 액수는 7억8467만5000원으로 작년 상반기 14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위반시점이나 제재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2015년 이후 위법행위에는 부과금이 조금 크게 부과돼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내용에 따라서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만 보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