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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독과점 아닌 경쟁력 제고

양사 한·미 노선 이용 수요 10%도 못 미쳐…경쟁 항공사 의견서 제출 '기우'

노병우 기자 기자  2017.07.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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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이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한국과 미국 노선에서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다. 복수 경쟁 노선에서 조인트 벤처를 통해 1개사처럼 운영할 경우 해당 노선 경쟁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것. 

그러나 조인트 벤처의 경우 한 회사와 같이 공동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며,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또 항공업계 수치에 따르면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는 3500만명이며, 이 중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노선의 경우 항공자유화 시장이기에 운항을 원하는 어느 항공사도 자유롭게 노선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기에 독과점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인 담합이나 독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인트 벤처에 대한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의 의견서 제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항공사의 의견서 제출이 이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부여받은 반독점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들 항공사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의견서에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반독점면제를 받은 시기가 2002년이기 때문에 당시와 현재의 태평양 노선 운항상황이 다름을 감안해 경쟁 현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쉽게 말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 시행 반대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양사의 조인트 벤처로 노선 및 스케줄이 다양해지고 운항편 증대, 환승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 등 소비자혜택 확대에 따라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환승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양사는 이번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협정에 따라 미주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연결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평양 노선의 스케줄을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태평양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올해 말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전용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더 확대됨에 따라 환승수요 증가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태평양 노선에서는 유나이티드항공과 전일본공수,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이 조인트 벤처 실시를 통해 일본으로 향했던 환승수요도 적지 않다. 따라서 환승수요를 다시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고, 스케줄 다양화 및 고객편의를 향상시켜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국가의 항공사들과 태평양 노선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역시 그들처럼 한시라도 빨리 태평양 노선에서 조인트 벤처 시행을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