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과 델타항공이 양국 정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3월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23일 정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서류제출은 이 같은 일련의 절차들의 후속조치다.
대한항공 측은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회사와 같이 공동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시장에서 공동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일리지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
반독점면제란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 2007년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반면, 경쟁사들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양사는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은 물론, 별도 승인 절차도 없다. 향후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 이견 제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소비자 편의가 증대된다는 점을 인정해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 실시에 대부분 이의를 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경우 이 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제휴 관련 승인을 취득한 상황인 만큼 면밀한 검토 후 문제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