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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화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17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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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서울 송파갑)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현행 '결핵예방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규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결핵 집단 발병사태 또한 이러한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다. 

박 의원은 이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 △결핵 집단감염사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 우려 △질병관리본부의 확대 개편 문제 등도 지적, 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과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의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