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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FTA 대비 '통상조약법 개정안' 발의

다양한 의견수렴 통한 대응책 마련 필요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17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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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4일 통상협상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통상조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국가 간의 무역통상환경이 점차 포괄적인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이 농림어업 등의 1차 산업과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은 과학, 법률, 문화, 관광, 보건의료,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추세"라며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