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안양시청(시장 이필운) 2층 직원휴게실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232호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권재학 안양시 의원(안양2동·박달1·2동)은 5분 발언에 통해 시 본청 2층 직원 휴게실 내에 설치돼 있는 CCTV 설치 적법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직원휴게실은 안양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과태료 등 상당한 처벌 규정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청 직원휴게실 내 CCTV 설치 적법성 및 불법성 확인을 비롯해 설치시기, 소요예산, 설치담당부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여부 등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권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CCTV는 공무원노조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관리는 정보통신과와 공무원복지팀 소관사항"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안양시청 노조 관계자는 "현재 지부장께서 외부에 있어 통화가 어렵다"며 "직원 입장에서 직접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부처 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A씨에게 자문결과 "안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공지 등이 없어 이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양시 공무원복지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측이 설치한 CCTV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며,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직원들의 의견수렴 포함 제반 이행절차를 어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적법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했고, 철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언급하며, 노조 측에서는 아마도 서류 도난 등을 주 목적으로 설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측이 6월경 CCTV를 설치했고 이 사실에 대해 공무원복지팀은 7월에 인지했다"며 "설치 승인여부에 대한 질문에 노조 측이 정보통신과에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CCTV 철거에 대해 노조측은 반발하고 있고,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 생각한다"며 "철거 공문을 보냈으니 행정이행을 거부 시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