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되지만, IRP 가입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연구원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6.8%에 이른 반면, 공·사연금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였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금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자영업자로 확대했으나,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가입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기초로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기보다 자동 IRP에 가입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요구되므로 미국처럼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외에도 그는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제도(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 없이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형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