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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의 그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길 열리나

유승희 민주당 의원 14일 미군위안부법 발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7.14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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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 일명 '미군위안부'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정권을 거쳐 1980년대까지 한국 정부와 미군은 기지촌을 주한미군을 위한 사실상의 위안소로 관리했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양국 정부가 입을 다문 가운데, 미군위안부 상당수가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에 시달린 것은 대한민국 독재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14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미군위안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정부가 실시한 기지촌 관리 정책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실태를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희 의원 측은 "1969년 미국 닉스 대통령이 괌 독트린(Guam Doctrine)을 선언한 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원한 박정희 정권은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고 묵인했다"며 "감금당한 채 폭행당하거나 질병으로 숨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각하유보분 특별기금' 사용을 지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정부문서와 기지촌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경기도 내 여러 '성병관리소' 등기부등본과 관련 조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유엔군 주둔지역의 위안부 중 성병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로 지칭하고 격리 수용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유 의원은 "국가가 앞장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목숨까지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라며 "미군위안부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014년 기지촌 피해자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