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빅5 증권사들이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 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초대형IB'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등 5개 증권사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단기금융(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초대형IB로 선정되면 1년 만기 어음발행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조직정비 분주…중소기업 자금조달 앞장
출사표를 던진 증권사들은 조직을 정비하고 초대형IB로의 목표설정을 마친 상태다.
현재 증권사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IB 추진을 위해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꾸렸다. 기존 IB부문이 해외 우량 자산에 대한 소싱(Sourcing) 경험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겸비했고 장기간 딜을 진행한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WM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저변이 넓고 타사대비 자본금 규모가 커 조달 가능금액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셀트리온, GS리테일 등과 협력해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추진 중이며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섹터를 분석하고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도 올해초 발행어음TF를 만들어 운영하다 지난달 초 정식부서인 전략투자운용부를 신설했다. 인원도 현재 7명에서 향후 3~4명의 인사를 추가로 영업해 10명 정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측은 "농협금융지주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기존 IB사업부가 탄탄해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많이 진행해왔고 부동산PF 경험을 살려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증권과 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KB증권도 7일 초대형IB 관련 인가를 신청완료하고 초만간 전담 조직을 꾸린다는 구상이다.
KB증권의 목표는 'BEST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투자형 IB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금융투자업계를 선도하는 IB로 성장하겠다는 것.
KB증권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의 폭 넓은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여신 활성화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 초 획득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 및 코넥스활성화 펀드 등을 통해 모험자본시장에서도 신성장, 신기술 기업에도 적극 투자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부 전문인력 10여명 정도로 초대형IB 전담부서인 종합금융투자실을 꾸렸으며 삼성증권 또한 이달 종합금융투자팀을 신설했다.
삼성증권 측은 "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에 활발히 나설 것"이라며 "4차 산업 스타트업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항공기 금융 등의 대체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5개 증권사 중 탈락자 나올까 촉각
각 증권사가 조직정비에 나서면 초대형IB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출사표를 던진 증권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거나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있어 향후 초대형IB 신청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전 대우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지난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여기 더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대출채권 중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증권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엮여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초대형IB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2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 파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금융당국에 3억원의 과징금과 1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파산 등을 한 기업의 대주주가 관련된 사실이 있을 경우 자회사의 신규사업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기금융업무 신청서를 받으면 3개월 내에 회신해야 하는데 10월 초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인가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결과를 전달받으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