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전국 25개 지자체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11일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 동참한 전국의 25개 시·군·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