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진 기자 기자 2017.07.11 17:45:11
[프라임경제]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 발급됐다고 감사원이 발표하면서 면세점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등 계량항목을 조작해 호텔롯데에 점수를 불리하게 산정했다. 이 결과 호텔롯데는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비롯한 HDC신라, 에스엠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
이후 11월 2차 심사에도 같은 방식을 동원,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고 두타면세점이 특허를 얻었다.
또 지난해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과정에서도 기초자료를 조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시내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추가 발급 가능 특허 수 1개를 초과한 총 4개의 특허를 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면세점 선정 과정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면세점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면세점 업계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 탓에 업황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