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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5조원 이상 기업도 규제 대상

공정위 18일 개정법 시행, 공시의무 강화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7.11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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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됐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까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한편,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새로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 또는 보험업만 하는 기업일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이 기준이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편법승계 논란이 중견기업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시행일로부터 두 달 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