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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산세 239억 부과

납부기간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부과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11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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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재산세 2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알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8만6000건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 재산세 6만9874건 64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1만5969건에 17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억원(6.6%)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상승요인에는 개별주택공시가격(1.53%), 공동주택가격(1.43%), 개별공시지가(3.0%)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이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지로납부,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담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