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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공공장소 성추행 시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11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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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도 많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추행의 법률적 해석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날로 대범해지는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