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11 14:08:15

[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커피숍과 이동통신 매장 윈윈 모델'로 야심차게 출발 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의 'T월드 카페'가 구설수에 올랐다. T월드 카페 종각점 점주는 "굴지의 대기업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자회사 일로 사실상 본사와 무관하다"면서도 "계약 상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응 중이다.
1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T월드 카페 종각점은 현재 송사에 휘말렸다.
T월드 카페 종각점은 SK텔레콤 이동통신 매장과 커피숍을 융합한 공간이다. 지난 2012년 9월 종로구 보신각 인근 대로변에 기존 T월드 카페들 가운데 최대 규모인 400㎡ 크기로 마련됐다.
당시 SK텔레콤은 삼성역에 위치한 'T월드 카페 1호점'을 통해 이동통신 매장 매출이 50%, 커피점 매출이 20% 증가하는 등 융합형 통신매장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하며 이곳에 최대 규모로 오픈, 전국에 T월드 카페를 1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했다.
T월드카페 종각점은 석달 전 SK텔레콤이 글로벌 흥행을 일으킨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출시 행사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5박6일을 꼬박 밤을 새워 '1호 개통자'가 된 한 청년에게 기념품을 증정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T월드 카페는 SK텔레콤이 고객 행사를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지만, 지난 2015년 1월 PS&마케팅으로부터 전전대차 받은 박현순씨는 "대기업 갑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SK텔레콤의 자회사 PS&마케팅과 박씨는 서로에게 억원대 비용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전 중이다.
박씨는 "장기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고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일산점 T월드 카페의 수수료(임대료)까지 대납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장기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단기 계약서만 작성하더니 명도소송을 걸어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2014년 7월 T월드 카페 종각점을 전전대한 커피브랜드 팜스테드를 인수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PS&마케팅은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면 향후 5년간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PS&마케팅은 '한달 영업 계약서'만 작성해줬다는 것이 박씨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PS&마케팅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고, 박씨의 계약 위반과 PS&마케팅 해지 의사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며 "박 사장은 PS&마케팅에게 T월드카페를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440만원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양측이 T월드 카페에 대해 계약한 내용은 '전대차기간은 2015년 1월20일부터 2015년 2월19일까지' 한 달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PS&마케팅이 박씨에게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어 지난달 법원은 PS&마케팅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대기업의 구두 계약을 믿고 기록으로 챙기지 못한 잘못"이라면서도 "차라리 처음부터 장기 계약이 안 된다고 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곳에 들인 돈 만 5억원이 넘는데도 쫓겨나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PS&마케팅의 T월드 카페 운영 형태가 개인 카페 점주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SK텔레콤의 T월드 카페 운영 방침은 SK텔레콤과 카페의 상생이었지만, 정작 카페 점주 입장에서 책임져야 할 부수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것.
박씨는 "SK텔레콤은 매 해 두 번 정도 출시행사를 진행하는데, 회사는 출시행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카페에 보관하고,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카페 점주에게 떠넘겼다"며 "각종 출시행사만 있으면 밤새 물건을 지키고, 끝난 후에도 뒷정리를 도맡아하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번 일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패소한 박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자회사의 일을 모기업 전체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송사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S&마케팅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박씨에게 설명했고 제출된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