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에 활용되는 금융계좌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달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IRP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근로자 △퇴직금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 합산)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데요.
IRP 가입자들은 세 가지 절세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IRP의 세제혜택에는 저축부터 운용 그리고 인출까지 각 단계마다 절세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IRP에 저축하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할 때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은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도 덜 수 있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저율의 세목 하에 과세되는데요.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3.3~5.5%입니다.
소비자들은 올해 저축한 돈을 내년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올해 12월31일까지 저축한 모든 돈에 대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은 직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26일 IRP에 저축한 돈은 2017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IRP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IRP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방문하실 때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본인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IRP계좌는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려운데요. IRP는 은퇴 후 연금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죠.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돼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IRP계좌에 저축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 그동안 저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적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