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증제도가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선정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현재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동시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
이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했고 지난해 관련 민원은 2013년 대비 약 64% 급증했다.
더욱이 교통법 준수 유도를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되, 50% 이상 가해자 보험료 할증을 현행과 동일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심도 대비 할인·할증요율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을 제외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 대비 사고건수요율을 산정할 때에는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에 한해 1년간 사고건수에서 사고 1건을 배제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를 계산할 때는 이 사고 1건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내려간다는 것이 금감원의 추정이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기준 151억원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줄어든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보험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위원보는 "상대적인 안전운전으로 사고 기여도가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했다"며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