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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훈증더비 사후 이력제 도입

주요 제도 수정 통해 효율화 도모

김상현 기자 기자  2017.07.10 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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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분야 주요 제도 가운데 일부가 하반기부터 다소 변경된다. 산림청은 오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을 뜻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이 확산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 같은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22일부터 방제 작업이 완료 후 일련번호와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를 10월 19일부터 완화한다.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