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신고절차 등 올해에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서울(건설회관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이튿 날에는 인천(인천세관 대강당), 20일 부산(부산세관 대강당), 21일 광주(광주세관 대회의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설명회에는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는 물론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내용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질의응답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