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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고 숨기는' 휴대폰 판매자에 과태료 부과 추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휴대폰 판매자에 위약금 등 계약내용 설명의무 부과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10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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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약정 조건·위약금 등의 중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과태료 처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송파을)은 지난 7일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약정 조건·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기통신 서비스 중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후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는 등 자율 규제에 동참했으나, 이는 실제 효과는 차치한 채 법 처벌을 피하는 빌미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이용호·노웅래·김영주·최운열·김관영·김성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