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공무원에게 접근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건설회사 대표 A씨와 전 도의원 출신 B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 수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진 대상인 신안군 임자면사무소의 6급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공모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61)와 전 신안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B씨(70)는 평소 치분을 이용하여 B씨의 고향인 임자면사무소의 6급 공무원에게 전근하여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2015년 신안군 하반기 인사를 앞둔 2월경부터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