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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가 대상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홍보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7.07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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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과 관련해 농업인들에게 홍보과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만큼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만 사용해야 안전하다.

PLS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것으로,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