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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개인투자자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사채권자집회 인가 최종 확정…8월 초 출자전환 청약 예정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7.07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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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은 대법원이 개인투자자의 채무조정안 관련 재항고에 대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 확정돼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대우조선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약 2주 만에 결정됐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초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수출입은행은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1분기 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되며,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회사를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