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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에 반발

"실태조사 필요…요구 수용 않을 시 향후 일정 불참"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7.07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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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유소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및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부결시킨 것은 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총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업계는 현행 업종별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 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해당 적용안을 부결시킨 것. 김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5명은 일방적인 표결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해당 전원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되며, 최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요구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향후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