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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접 갑질, 부당이득'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구속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07 0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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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이날 오후 8시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정 전 회장은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함께 탈퇴한 점주들이 다른 매장을 내면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30억~40억원가량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미술품 수백점을 사들여 자금 세탁을 하고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이 비싼 값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향후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밝혀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