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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20대 아들 '달랑 50만원' 세금 내고 대주주?

자산 가치 5000억 규모 '편법 증여' 논란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06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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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치킨값 인상, 가맹점주에 광고비 떠넘기기 등 논란을 빚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이번에는 편법 증여로 구설수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사실상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불과 5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꼼수일 뿐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최대주주는 지분 84.5%를 보유한 제너시스(옛 지엔에스푸드)다. 이 제너시스의 최대주주는 바로 윤 회장의 20대 아들 혜웅씨다.

제너시스 지분은 혜웅씨가 62.62%를, 윤 회장의 또 다른 자녀 30대 경원씨가 31.92%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윤 회장 소유다. 

혜웅씨는 지난 2002년 7살의 나이에 증여세 50만원을 내고 가족경영회사 제너시스 지분을 40% 보유하게 됐다. 

제너시스는 치킨에 뿌리는 소스·파우더 등을 만들어 BBQ치킨에 제공하는 회사로 내부 거래를 통해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웠다. 매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낸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부터 BBQ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한다. 

10%에서 이듬해 35.8%로 지분을 늘렸고 20011년에는 물류를 담당하는 가족회사 '지엔에스로지스틱스', 광고회사까지 합병하면서 지분이 67.6%로 불어나 BBQ의 최대주주가 됐다. 

사명까지 바꾼 제너시스는 지주회사로 변신에 성공한다. 현재 제너시스가 거느린 자회사 10여개 가치는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상 제너시스BBQ그룹을 장악하게 된 혜웅씨, 하지만 그가 이때껏 납부한 세금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윤 회장은 2002년 혜웅씨에게 지분을 넘길 당시 증여세 공제 금액, 미성년자 증여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 세금 50만원을 납부했다. 

제너시스가 윤 회장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주회사가 될 때는 법인을 징검다리 삼아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장장 14년간을 물밑에서 진행한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며 "그동안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여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앞서 하림그룹도 김홍국 회장이 10조 규모의 그룹을 20대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하면서 100억원 정도의 세금만 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뚜기는 착한 사례로 재조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함영준 회장은 함태호 명예회장에게 오뚜기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