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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달까지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읍면사무소 현장조사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06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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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인 도라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또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경우 △일부 위탁을 포함해 자비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경우 △지난해 도라지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이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접수를 원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한용원 양평군 산림과장은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해당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