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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 125억 명품 밀수입

면세점 직원·보따리상 무더기 적발…일본인 관광객 활용 수법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7.06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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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세계와 롯데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과 결탁해 밀수입한 명품을 단골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시계, 가방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면세품을 살 수 없는 일반 단골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 보따리상은 알고 지내는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면세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조직적인 게 아니라 직원 개인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직원들이 직접 가담한 것은 수억원 수준"이라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롯데면세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면세점에 근무했던 파견업체 직원으로 이미 퇴사했다"며 "직접적 연관이 없어 가담 금액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