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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더이앤엠·제이앤유글로벌 공시위반법인 제재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7.05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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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THE E&M, 089230)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또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제이앤유글로벌은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