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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가맹정보 제공한 '릴라식품' 시정명령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05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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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과장 예상 수익자료 제공과 숙고기간 미준수, 가맹금 직접 수령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중국요리, 순대국밥 등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해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릴라식품은 지난 2015년 1·2월에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 4월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릴라식품은 숙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점, 또 정보공개서 직접 전달 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이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한편 릴라식품은 지난 2010년에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4억58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