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문수동 D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에 대해 지난달 29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라남도 산지위원회가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해당 의결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사업자가 별도로 2015년 3월에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에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했고,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