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위의 활동을 총망라한 '2016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총 350쪽 분량이며 본문 2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지난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 실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등의 활동이 기재됐다.
부록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실었다.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제출 △집회 중인 농민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관련 집회자유 보장 권고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사건 조사 등을 다뤘다.
또 △정책권고 44건(전년 건수의 3.7배) △진정사건 조정 18건(최근 5년 평균 건수의 3.8배) △진정사건 권고(고발, 수사 의뢰, 법률구조 포함) 271건(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횟수 총 3702회(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인원 20만7619명(전년 인원의 1.4배) 등 지난해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폈다.
한편 인권위는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6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 소위 심사에서 위원회 A등급이 확정됐으며 같은 달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인권위의 노인 인권 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 개소가 승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 점검 △인권교육법·차별금지법·인권조례 등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수립 △위원회 접근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한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뢰받는 독립적인 인권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