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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샨다와 '미르2' 재계약…위메이드, 협의 없는 재계약 원천 무효

16년 서비스 기여도 인정·IP 재계약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7.04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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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에서 최고 인기 게임으로 꼽히는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의 공동저작권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052790·CEO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두고 계속 의견 대립 중이다. 

'미르2'는 탄탄한 스토리와 동양미를 강조한 그래픽, 완성도 높은 게임성으로 전 세계 12억여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무협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이다.

지난 2001년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 후 같은 해 샨다게임즈(대표 시에페이, 이하 샨다)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 현지에서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2달만에 동시 접속자 수 3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2003년 최고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법적 공방 지속… 재계약 둔 치열한 대립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중 하나인 미르2 IP를 놓고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지난해부터 잦은 의견 대립을 보이며, 한국과 중국에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3일 액토즈가 샨다와 미르2의 중국 독점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하자 위메이드가 재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반박에 나섰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와 샨다가 일방적으로 밝힌 미르2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액토즈는 위메이드 계약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번 재계약 연장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액토즈는 "보통 IP 계약은 3개월 전에 하는데 계약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에 위메이드에 샨다가 아닌 다른 파트너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샨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대했다. 

아울러 "미르2를 중국 국민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 샨다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첨언했다. 

◆'계약갱신 비롯 금지 가처분' 판결 후 재계약 진행돼야

액토즈의 이번 미르2 재계약은 지난 2008년 계약 갱신때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금은 지난 계약금보다 57% 올리고, 로열티 배분율은 기존대로 적용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미르2의 재계약은 샨다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 얻은 약 3446억1000만원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게임과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계약금이라는 것이라는 주장도 보탰다. 총 8년 약 126억 3350만원에 이르는 계약 조건은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역설이다. 

무엇보다 미르2 IP에 대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샨다가 나서면 모두 해결된다는 견해다. 위메이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샨다와의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는 그동안 샨다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수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며, 한국 법원은 위메이드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계약에 대해 금지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재계약은 진행할 수 있다"며 "만약 한국 법원에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