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4개사다.
이번 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차를 빌리기로 한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페널티 금액도 사업자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나섰다.
공정위는 반납시간 미준수 시 3만원에 추가 대여료, 차량 내 흡연 30만원을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납시간을 10∼30분 초과 시, 차량 내 흡연 시 세차비용을 고려해 각각 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차량 수리·파손 등으로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리시간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동 가입 대상이었던 자차손해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벌금 등을 부과할 때 고객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한 조항은 사전 고객과 협의한 뒤 결제하도록 바뀌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