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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본격 시행

해당 아이템 정보 이용자에 제공…GUCC 모니터링 통해 사후관리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7.03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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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손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는 확대·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K-GAME의 모든 회원 및 자율규제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유료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정보를 유저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즉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확률형 아이템의 △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을 유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경우에는 자율규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결과물 구성 비율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방식 중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혹은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등 세 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K-GMAE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사후관리를 위해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K-GAME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이하 GUCC)로 이관했다. 

또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해 △준수 권고 △경고 △위반사실 공표 및 인증취소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K-GAME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단독 체제가 아닌 K-GAME, GUCC,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등 3자 보완 및 협력 형태로 구성된 만큼 기존에 비해 극대화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GAME는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자율규제 세부시행기준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