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이달 2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또는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곳으로 8개 의원을 비롯해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의 실명과 주소, 대표자(법인의 경우 해당기관 장) 성명 및 위반내용 등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 지자체 및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곳 중에서도 청구비용이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