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은 재산이라면 모를까. 빚만은 물려주지 않는 것도 진정한 은퇴의 길일 텐데요.
자식들로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은 상속을 받고 싶지만 빚은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부모의 재산과 빚 모두를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속을 받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법적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무조건 자식이 그 빚을 마저 갚아야 할까요. 다행히 부모의 사망으로 예기치 못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은 받되,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아예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식들은 남은 재산 혹은 빚에 대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별도 신청 없이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보통은 재산은 물려받고 빚은 포기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텐데요. 사망자가 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로 채무 변제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남아 있다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선 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후 순위 상속인이 모르는 새 부채를 상속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자격 우선순위는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2순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인데요.
여기서 1·2순위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양쪽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포기를 해야 후순위 상속인이 덜컥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사실 남은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법적 제도인데요. 은퇴생활을 하면서 상속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공유해 피해를 입는 가족을 만드는 일도 완벽한 은퇴를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