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체납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분할납부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분할납부 중인 세액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잔여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전체 잔여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잔여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지토록 하여 자금마련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