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기자 2017.07.03 11:06:34
[프라임경제]대전에서 비트코인 사기 용의자가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4일 오후 중고나라, 골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4728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피의자 A씨(남, 22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