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도 준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이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에 개설된 금융점포로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여타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해 대도시 등에도 점포수 확대한다면 상호금융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여 이용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특별시·광역시 등에도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하려는 산림조합에게는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