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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추진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7.01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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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송파갑·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8세 청소년은 이미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만큼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졌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은 바른 정당의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